'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대안학교도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대안학교 설립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견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렵다면 체육장 없이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학교헌장'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나 도서·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