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사유 5개로 압축하고 "朴, '세월호 7시간' 밝혀라"
최순실·안종범·문고리 3인방, 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증언대 출석 주목
[뉴스핌=이보람 기자]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본게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바쁜 연말연시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을 변론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확보와 증인 채택 등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 사유 5가지로 유형화…"빠른 결정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그간의 헌재의 판단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 했다는 점이다. 선별 심리를 통해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이번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었다. 준비절차는 공개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양측 입장, 증거·증인 등을 확정짓는 과정이다. 쟁점이나 탄핵 소추사유가 간단했던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
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과거 유일한 탄핵 선례인 2004헌나1 사건에서도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번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은 모두 13개다.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들 혐의 모두의 시시비비를 재판에서 가려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가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압축했다는 것은 준비절차를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준비절차를 담당 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朴 '세월호 7시간' 밝혀라"…朴 "5일 전까지 자료 제출할 것"
준비절차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제 1차 준비 재판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뭘 했는지 다 기억한다"며 "피청구인도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7시간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게 요구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주요 탄핵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위반' 항목과 맞물린다. 문제는 박 대통령 본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소추위원 측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다. 헌재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 박 대통령 본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보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대통령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대통령을 접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록을 밝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중환 변호사가 마지막 준비절차가 치러진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제2차 변론기일인 오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안종범·문고리3인방 증인 채택…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탄핵 법정 설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본인의 형사 재판과 함께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된 점도 준비 작업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제3차 준비절차기일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차 공개 변론기일인 오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준비절차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탄핵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불출석했던 것과 달리 헌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 제79조에는 따르면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전추·이영선 두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향후 관심사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다시 한 번 무더기로 소환될지다. 앞서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명이 나란히 청문회장에 자리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 역시 핵심 소추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헌재는 3일 첫 번째 변론절차를 연다. 이후 5일과 10일에는 각각 제2차, 3차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