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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심판 주 1~2회 변론…'본게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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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존 심리 사건 최종 결론...1월부터 탄핵 '집중'
재판관 회의서 변론절차 심리 방식·절차 논의
증인 심문·증거조사 등 심판 '속도전' 변수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30일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확정됐다. 매주 1~2차례 변론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내년부터 탄핵 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건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변론절차 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29일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수급권' 위헌 소원 사건과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등 기존에 심리 중이던 사건 78건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내린다. 이보다 앞선 28일에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절차의 심리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30일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간다. 특히 3차 준비절차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확보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측의 입장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준비 재판 때와 달리 추가 증인 신청이나 철회, 추가 증거 제출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탄핵심판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변론기일에서는 증거 채택과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이뤄진다.

헌재는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대로 주 1~2회 변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같은해 3월 30일 첫 재판 이후 한 달 동안 7차례 재판이 열렸다.

다만, 1차 변론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이 시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추 당사자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역시 첫 변론 후 이틀 만인 1월 5일을 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노 전 대통령 심판 때와 같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첫 재판이 싱겁게 끝날 것을 예상한 것이다.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본격적인 변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의 빠른 심리 방침과 반대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에 대해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접전을 벌인다면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최종 결론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께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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