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평균 2% 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을 지난해 12월30일 개정·공표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지만,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