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달 미분양이 급증했던 강원도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 지방 22곳 등 총 31개 지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달 새로 추가된 관리지역으로 강원 원주시가 포함됐다.
이로써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 ▲인천 중·연수구 ▲경기 광주시 ▲고양시(공공택지 제외)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등 9곳이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공주시 ▲제천시 ▲나주시 ▲고성군 ▲춘천시 ▲원주시 ▲군산시 ▲칠곡군 ▲김해시 ▲청주시 ▲영천시 ▲예천군 ▲포항시 ▲경남 창원시 ▲아산시 ▲전주시 ▲경주시 ▲진천군 ▲김천시 ▲구미시 등 22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현황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