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유창식(사진) 승부조작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깊은 반성에 양형”. <사진= 뉴시스> |
KIA 타이거즈 유창식 승부조작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깊은 반성에 양형”
[뉴스핌=김용석 기자] KIA 타이거즈의 유창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을 했지만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1회초 3번 타자 박석민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달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조쉬벨 선수를 상대로 볼넷으로 진루시키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지난 7월23일 승부조작을 자진 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날 유창식에게 돈을 준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형인 김모(31)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