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금수급 연령 조정 전망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노인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노인연령기준을 시작으로 정년,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될 경우 미래 연금체계나 실버산업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이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 노인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 합의 도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중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아울러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 <자료=기획재정부> |
실버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요양기관 진입요건·평가체계 개선, 노인전용 주거단지 및 자연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로, 정책화되진 않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복지정책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0~65세 수준에 맞춰져 있다(표 참고).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60~65세,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경로 우대(공공시설 무료·할인) 65세 등이다.
이호승 국장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70대 초반까지인 상황"이라며 "검토해서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높이는, 언젠간 (그렇게)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