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는 고정성 보상항목은 최소화하고 전체 연봉의 차등 폭을 평균 20~30%로 운영하다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7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기업은행> |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무효로 확인되면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력(자금력)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입게되는 손해와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는 전 은행권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후 줄줄이 예고돼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보, 기보, 캠코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됐던 성과연봉제는 지난 12일 시중은행으로 확장됐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당시 금융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날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처절하게 응징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줄 알았는 데 기각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당국과 경영진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