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진=기업은행>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무효로 확인되면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력(자금력)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입게되는 손해와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한느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