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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대전' 2라운드 돌입…"전 직원 아닌 임원·투자직원"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6:19

'성과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서 적용대상 축소에 무게
정치권 개입하면 '관치금융'이 '정치금융'으로 전환 지적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시중은행 7곳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격 의결한 가운데 야권과 금융노조가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야권은 일단 '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측이 국정혼란을 틈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의 축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임원 및 직원'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9.23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논란의 시작은 지난 12일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7개 민간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은행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예정에 없던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임 위원장이 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개혁의 일환이자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금융위가 이를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말 그대로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박근혜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고, 추진되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이학영·박용진·정재호·제윤경 의원과 금융노조 소속 각 은행 노조 대표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고연봉제 불법 도입은 무효"라며 "이사회 의결 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야권에서는 재논의를 할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정부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임원 및 직원'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기초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채 의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 및 특정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 부분을 성과평가와 연동해 책임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정도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 전 직원에게 확대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후진적인 상태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의 지나친 관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입법자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것 또한 지나친 일"이라며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에서 '정치금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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