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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기활법 사업재편하면 세금 더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11

출자전환 시 과세이연 혜택…합병후 중복자산 처분시 면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부실기업에만 적용했던 과세이연 혜택을 내년부터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 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철강 생산공장 자료사진 <사진=현대제철>

우선 해외 자회사 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재편을 위해 출자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는 기업에만 적용했던 것이다.

정부는 또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 모든 구조조정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과세이연 세액추징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그밖에 인수합병 이후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 시 중복자산을 처분해도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제외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성장산업 R&D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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