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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전기차·로봇·바이오 등 11개분야 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10

중견·대기업 R&D 세액공제율 30%까지 확대…신성장산업 투자 적극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축소 방침을 유지하되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전기차 이미지.<사진=현대캐피탈>

정부는 우선 지원대상을 신성장산업 12개, 원천기술 17개 분야 총 125개 세부기술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총 155개 기술로 통합·확대 재편했다(아래 표 참고).

11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정부는 또 20%로 제한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수준(30%)으로 늘렸다.

기본 20%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의 3배까지 추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성장분야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10%(중견 7%, 대기업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 신성장산업·원천기술에 대한 R&D가 전체 R&D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보유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밖에 신성장분야 R&D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부설 연구기관 포함)도 추가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신성장산업 R&D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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