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최원진 기자]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택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말께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일병은 약 4개월 가량 뒤인 올해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