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들도 세월호 참사 날 자신의 행적 기억해"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소추인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을 마치고 피소추인 대리인단이 브리핑을 가졌다. |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과 안보실에게 요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의 의도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긴 어렵지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없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선을 그었다. 또 헌재가 당사자 출석 요구하면 나올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는 “헌재법상으로 탄핵심판 절차엔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날 진행된 1차 준비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을 두고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한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