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10여개 장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모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22일 "박 대통령 영장 적시 부분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이라 확인해줄 수 없으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올린 것은 조사의 초점을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된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주도로 합병 찬성 결정을 냈다. 당시 자문사들은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저평가된 점을 근거로 합병을 반대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와 정씨에게 지원한 자금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게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또 "최순실씨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도 특검팀에서 파악된 정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첩보도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최씨 재산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경우 최씨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직까지 최씨의 부정재산 규모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