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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제기', '답변서 공개 제지 요청' 기각될듯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09:54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6:26

통진당 해산 때 '수사기록 요청 이의제기' 기각 전례
"국민의 알 권리 이유로 소송지휘권 요청 기각 예상"

[뉴스핌=김규희 기자]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한 ‘수사기록 요청 이의제기’와 ‘답변서 공개 저지 요청’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내린다. 헌재의 결정이 향후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소추위원(국회)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의견서를 토대로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참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 피부시술 의혹과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 이의’...통진당 사건 때 기각 전례 있어

헌법재판소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 두 곳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헌재는 당시 시점이 헌재법 32조 단서조항 ‘수사·재판 중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날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법 32조 위반이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통진당 측이 제기한 ‘재판 중인 형사사건 기록 송부촉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4년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기록을 법원과 검찰에 각각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리인단은 ‘1심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를 이유로 이의신청 했지만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답변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헌법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국회의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당사자 신분을 숨기고 공개한다. 답변서 공개는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소법 47조(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엔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들어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답변서 공개는 형소법에 규정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평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이다”며 “형소법 47조의 ‘공익상 필요’에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되므로 대리인의 소송지휘권 요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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