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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 300kg 이상은 반드시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2:00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018년 1월부터 적재하중이 300kg을 넘는 승강기는 반드시 화물 취급자가 타야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300kg 미만인 승강기는 화물 취급자가 타지 않는 ‘리프트’로 설치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는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토록 한다.

화물용 승강기와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사람의 탑승 유무에 따른 구분은 명확하지만 적재용량에 따른 구조 구분이 불명확하다. 적재용량 300㎏ 이상 500㎏ 미만의 화물용 승강설비는 완성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한다.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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