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감정, 전문가 감정 등을 종합한 끝에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단"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9일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미인도 소장이력 조사, 전문기관의 감정, 전문가 감정 등을 종합한 끝에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천 화백의 미인도는 지난 25년간 한국 미술계의 대표적인 위작 논란을 받아온 작품이다. 당사자인 천 화백도 지난 1991년 해당 작품에 대해 "재료, 채색기법 등이 자신의 다른 작품과 다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으로 맞서며 검찰 수사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위조범으로 알려진 권춘식씨는 자신이 미인도를 그렸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감정기법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기법은 ▲X선 ▲적외선 ▲투과광사진 ▲3D촬영 ▲디지털·검퓨터 영상분석 ▲권씨 DNA분석 ▲필적감정 등 7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위작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권씨가 주장한 기법과 실제 작품 분석 결과도 달랐다.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 미술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은 9인의 감정위원들의 감정도 진행됐다. 그 결과 일부 위작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지만, 진품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우세했다.
다만, 천 화백의 유가족 측은 지난 9월 입국한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단의 감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발표한 점을 근거삼아 추가로 법적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으로 확정됐다고 밝힌 정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소·고발인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배용원 형사6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