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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 낸다…이번주 준비절차기일 지정

기사입력 : 2016년12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16년12월18일 14:39

국회,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
여야간 박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 놓고 고성 오가

[뉴스핌=김지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재판의 준비절차기일을 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준비절차기일은 탄핵재판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만나는 첫번째 일정이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는 회부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요청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서가 19일 도착할 예정이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정을 잡게 된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는 탄핵심판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소추위원단·대리인단이 처음 만난 자리인 이날 연석회의에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진 끝에 여야는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야권은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한편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일방적 변호인단 구성'에 항의하는 표시로 자당 몫의 탄핵소추위원 인선을 미뤄오다 이날 명단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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