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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필요"...헌재 자료 제출은 檢과 협의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1:46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4:15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방침이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역없이 조사한다는 특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부분 사안의 중심에 서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수사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기록 검토 결과 청와대 내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었으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등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청와대 등)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청와대 측의 이같은 논리를 꺾을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전날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요구하는 자료가 특정돼 있지 않아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또 원본을 가진 검찰이 제출할 지, 사본을 가진 특검이 제출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보고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같은 폭로가 잇따랐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 현판식과 함께 본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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