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등 기록 요청 거절할 명분 없앤 '묘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15일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조항(수사·재판 중인 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을 피해, 검찰이 거절할 명분을 없앤 묘수라는 평가다.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수사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20일께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고, 재판도 열리기 전이다. 특검의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5일 헌법재판소의 자료송부 요청은 ‘수사·재판 중인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이 절묘하다.
헌재의 결정은 수사 중 기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최도술씨 등 측근들에 관한 내사 및 수사 기록을 요구했다.
대검은 헌재법 32조 단서조항인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기밀 누출 및 피의사실 공표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자료송부 결정은 해당기관의 재량사항”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에 요청을 했으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출받은 수사기록과 소추인측인 국회가 제출하는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