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교통안전의 위험요소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내 차로변경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적발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오는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받는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된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주국돈 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1터널에서 화물차가 진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 <사진=도공>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