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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명(受命)재판관' 3인방 역할은?…규정 확정부터 증거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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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부, 먼저 '준비절차기일' 대비 작업 착수 예정
朴 탄핵, 조사 대상 광범위하고 관련자 많아…기초조사하는 수명재판부 역할 '중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없었던 '준비절차기일'이 마련, 이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명(受命)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흘째 열린 전체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을 각각 수명재판관으로 14일 임명했다. 헌재 측은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재판의 효율성을 고려, 지정재판부에 소속된 각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맨 왼쪽)과 이정미(가운데)·이진성 재판관을 각각 지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은 헌재 소장이 지명 권한을 갖는다. 대부분 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 1명이 포함되고 추가로 2명을 지명, 최대 3명이 선정된다.

이들은 본격 심리가 벌어지는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과 근거, 사건과 관련된 증거 등을 미리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등 증거자료 조사 역할을 한다. 또 법률규정과 재판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번에 지명된 세 수명재판은 우선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없었던 준비절차기일이 마련되면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노통 탄핵심판 때는 그가 핵심 탄핵소추사유인 특정정당 지지 등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사실관계를 가려내기 위한 법적 다툼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추안에 포함된 헌법·법률 위반 사항만 15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데다 각 사건의 관계자들도 수십여 명에 이르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 전 별도로 '준비절차'를 마련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한 헌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수명재판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기초 자료조사가 헌재 심판 속도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수명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과 헌재가 준비절차 단계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준비절차기일이 언제가 될 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강 주심재판관을 제외한 두 재판관들에게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의견서가 제출되는대로 재판관들과 논의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헌재가 이르면 내주 준비절차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재판관들의 의견서 제출도 다음주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명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준비절차기일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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