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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수명재판관 지정…보안강화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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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朴 대통령·국회에 준비절차 관련 의견제출 요청"
"재판에 영향 없도록 경찰청에 보안 강화 요청"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일반적으로 수명재판관은 헌재 소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본인 자신도 임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심재판관을 포함, 3명을 지정한다.

이번 선임 역시 주심재판관인 강 재판관이 포함됐다.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다른 두 재판관에 대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진성·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제1·2지정재판부 소속 재판장을 맡고 있다.

또 배 대변인은 "국회와 박 대통령 등 양 당사자에게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며 "지정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19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답변을 받는대로 재판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에도 준비절차기일이 확정, 열릴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 선임계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헌재 청사의 보안강화를 요청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미 헌재 청사 주변인 재동 인근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 병력이 파견된 상태다.

배 대변인은 "청사앞 시위 대책에 관해 요청하기로 했다"며 "중요 사건마다 청사 앞 기자회견 등 각종 시위가 열리면서 그동안 재판이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때문에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돼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요청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촛불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재판 절차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심판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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