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朴 대통령·국회에 준비절차 관련 의견제출 요청"
"재판에 영향 없도록 경찰청에 보안 강화 요청"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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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일반적으로 수명재판관은 헌재 소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본인 자신도 임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심재판관을 포함, 3명을 지정한다.
이번 선임 역시 주심재판관인 강 재판관이 포함됐다.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다른 두 재판관에 대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진성·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제1·2지정재판부 소속 재판장을 맡고 있다.
또 배 대변인은 "국회와 박 대통령 등 양 당사자에게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며 "지정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19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답변을 받는대로 재판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에도 준비절차기일이 확정, 열릴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 선임계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헌재 청사의 보안강화를 요청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미 헌재 청사 주변인 재동 인근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 병력이 파견된 상태다.
배 대변인은 "청사앞 시위 대책에 관해 요청하기로 했다"며 "중요 사건마다 청사 앞 기자회견 등 각종 시위가 열리면서 그동안 재판이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때문에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돼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요청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촛불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재판 절차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심판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