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재판기록 '사본' 협조
통합진보당 해산 땐 2심 재판부로부터 1심기록 넘겨받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현행법이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자료 확보에 장애요소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전담재판관을 지정해 수사기록 등 증거확보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서류조사기록과 증거물 제출 등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이후 진행되는 탄핵심판과정의 관건은 증거조사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기록,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최순실 씨 등의 모든 재판·수사기록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조항인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 기록은 헌재법 3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측이 당사자 자격으로 ‘인증송부 촉탁신청’을 했고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측근비리 재판기록'을 협조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부분 공판기록도 법원으로부터 협조받았다. 헌재의 기록송부 요청 당시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1심이 진행 중이라 재판부가 기록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이 끝난 뒤 2심 재판부가 1심 기록을 사본으로 보내준 전례가 있다.
배보윤 공보관은 “2004년과 2014년의 전례들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인 최순실 씨 등의 1심 공판이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최순실 씨 등의 1심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된다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전례처럼 헌재는 2심 재판부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