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김종, 2010년 심사 기관의 이사 겸임
감사원 "목적사업에 부합하기 어려워"…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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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한양대가 1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따는 과정에서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항목 배점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재단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심사 당일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심사위원은 한양대 사업 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핌이 8일 단독입수한 '스포츠(경영/코칭) 석사과정 지원대상 선정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당일 전격적으로 심사항목 배점이 임의 변경돼 한양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제치고 우선협상권을 따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은 당시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1년 개설된 '스포츠경영 석사과정 개설 지원사업'(지원 규모 연 15억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한국 스포츠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인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한 사업이다.
개설을 앞두고 2010년 서울대와 한양대가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일인 9월17일 평가항목 배점을 변경했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의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10점 내린 반면 '실무교육의 충실성', '학생 선발·관리의 적절성' 점수를 각각 5점씩 높였다. '참여교원 수행능력' 항목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국내외 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 실적으로 구성된다.
당시 스포츠경영 심사위원으로는 김승철 성균관대 교수와 조광민 연세대 교수, 조한범 국민대 교수, 김수잔 한국체육대 교수, 이주현 IB 스포츠 사장,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황인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수잔 교수와 조광민 교수, 조한범 교수 등은 교수진에 대한 배점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교수진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근거로 이에 대한 조정을 협의했다.
결국 최종점수에서 서울대는 84.2점에 그쳐 88.2점을 얻은 한양대에 우선협상권을 내줬다. 참여교원의 수행능력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던 한양대는 배점 변경으로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는 심사 당일 배점 기준이 달라진 점과 이로 인해 서울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재단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서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양대는 이 사업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글로벌스포츠산업대학원을 신설했다.
당시 한양대 교수였던 김종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이사였다. 또 심사위원 가운데 심사기준을 변경하자고 했던 교수는 한양대 사업참여 교수와 인척 사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2년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6월 체육인재육성재단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감사원은 "스포츠산업석사과정은 2010년 당시 이미 각 대학원에 개설·운영되고 있어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주고 있다"면서 "체육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화 인력 육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 사업은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동 사업에 대해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를 재검토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한양대는 석사 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석사과정은 2011년 상반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총 4개의 영역(운영전략 및 제안, 운영체계 및 지원투입, 운영과정 및 관리, 사업성과) 중에서 3개는 '매우 미흡', '나머지 1개는 '보통'으로 평가돼 총 250점 만점에 126.25점(50.5%해당)에 그쳤다. 70% 미만은 기준 미달로 교육 운영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