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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방통위 일방행보에 유통점주 분통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6:40

초기부터 지적된 오작동 문제 개선 안됐음에도 전면 강제시행
항의 위해 방통위 찾았지만 '점차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 시행에 반발한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도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실에 개탄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유통망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는 1일 방통위에 방문해 “스캐너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며 “적용 대상자가 반대하는데 이처럼 강행할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신분증 스캐너는 방통위가 이통3사와 협의해 진행하는 공익사업이자 자율 제도다.

협회는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스캐너 사업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노후된 신분증이나 정상 신분증임에도 오역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본연의 기능인 위변조 신분증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신분증 스캐너와 기존 이용하던 일반 스캐너 동시 사용을 허용했다.

더군다나 원칙상 위변조된 신분증으로는 개통 절차가 진행되면 안됨에도 실제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와 이통사, KAIT가 스캐너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스캐너 정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유통망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례로 이통사들은 스캐너 미도입 유통점들의 휴대폰 개통을 제한했다. 자율적인 공익 사업으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생존과 직결된 휴대폰 개통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은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반발, 방통위 아펭서 일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무엇보다 협회는 스캐너 사업 주체인 KAIT 처신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KAIT는 이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법인으로 이통사나 방통위의 통신 관련 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통점 규제 사업인 사전승낙제나 폰파라치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협회는 방통위에 KAIT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신분증 스캐너 사업을 수익화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다. 

이통3사가 스캐너 도입을 위해 각 사별로 출자했음에도 KAIT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한까지 스캐너 미설치 유통점을 대상으로 44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KAIT는 점차 비용을 낮췄고 현재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무료 보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스캐너의 정가가 2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KAIT가 44만원까지로 올려 비용을 받으려 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화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KAIT는 스캐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유통망에는 따로 사람을 보내 뒷조사한다는 의혹도 샀다. 해당 유통점에 직원을 보내 사전승낙은 받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등을 알아갔다는 것이다.

해당 유통점주는 "KAIT 직원이 이통사 직원과 오더니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마치 감시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스캐너가 또다른 유통망들의 규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휴대폰 한 대 팔기도 힘든 마당에 또다른 규제로 유통망들의 목줄을 죄며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제도를 진행하며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협회의 의견 개진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 방문했지만 방통위는 ‘항의 방문은 받지 않는다’며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안내동에 이들을 맞았다.

안내동에는 신분증 스캐너 업무를 담당하는 두 명의 사무관만 내려왔다.

이들은 안내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 측은 “기관대 기관으로써 사전 예고하고 방문했음에도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냐”며 탄식했다.

협회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방통위는 1시 반부터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과 한 시간 가량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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