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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첫날...먹통 주의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0:35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2:03

노후 신분증 못 읽거나 오염된 정상 신분증 구별 못해
여권·복지카드 사용 안돼...불법 발생 가능성 여전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스캐너가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일 사용 의무화가 전면 시작됐다.

하지만 스캐너 오작동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일부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노후된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제대로 읽어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심한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이날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는 각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 미보유점 개통 불가 ▲신분증 원본 미참시 개통불가 ▲신분증과 신청서 사후 첨부 불가 ▲당일 스캔 후 당일 내에만 개통 가능(전산 휴무일은 익일까지) ▲가입자 명의자 정보와 신분증 정보 불일치 시 개통불가 등의 내용을 공지했다. 

매장이 없는 방문판매나 다단계 유통망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개통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의 위변조를 판별하는 장치로 읽어들인 개인정보는 별도 저장 없이 바로 이통사 서버로 전달한다. 그동안 일반 스캐너나 팩스 사용으로 발생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본인이 아니어도 개통해 주는 등의 불법 행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이통 유통점의 92% 가량이 스캐너를 도입했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하지만 일선 유통점들은 스캐너 사용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스캐너 오작동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의무화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망들은 스캐너가 노후된 신분증은 제대로 읽어들이지 못하거나 정상 신분증임에도 얼룩이 있을 경우 오인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너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인식해도 전산 상 개통 강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명의도용의 책임을 일선 유통점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스캐너 통합 전산 서버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주말과 그 전 주말에는 서버 문제로 스캐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방통위와 이통3사, 신분증 스캐너 제조사인 보잉테크놀로지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국에 AS 센터를 마련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적용 가능 신분증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여권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른 크기의 신분증은 스캐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이러한 경우 일반 스캐너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는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허점을 남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유통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통위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불완전한 상태로 스캐너 사용을 전면 의무화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 초래와 기존 업무 가중은 물론 또 다른 유통망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는데 신분증이 낡아서 스캐너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개통 시간이 지연되는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기기 작동이 한참 불안하고 여전히 불법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강제 의무화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캐너 도입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사업자 간 협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스캐너가 없다고 휴대폰 개통을 막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들과 소통이 부족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개통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점차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유통점 관계자가 신분증스캐너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앞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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