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통 채널 적용 아닌 일선 현장 유통점만 적용..'차별 규제' 주장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두고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 범위나 과정에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이동통신 유통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대리점에만 스캐너를 도입하는 것은 골목 상권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서비스 개통 시 신분증을 입력하는 장치로 위변조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온라인 약식판매를 통한 불법 판매 방지가 목적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몇 차례 미뤄져 오는 12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당초 유통점들은 스캐너 도입을 찬성했으나 도입 과정에서 성능, 도입 채널, 비용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우선 협회는 스캐너가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선 유통점에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단계 등에도 동일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캐너 도입을 수익사업화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스캐너 보급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담당한다. KAIT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자들에 한해 스캐너를 무상 보급하고 이후부터는 유상 판매(44만원)하기로 했는데 유통점 반발로 가격을 30만원으로 낮췄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KAIT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통3사가 2만2000개 스캐너를 이미 출연했음에도 비용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계속된 문제로 스캐너 업체 선정 과정에도 의심이 간다"며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오는 12월 1일 시행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T는 이통사를 대신해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공급한다. <사진=KAIT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