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법 유예기간 활용해 지주사 전환할 듯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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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그룹> |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본격 정리될 것으로 재계 및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삼성금융의 지주사로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자격을 충족하려면 모든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삼성증권(30.01%), 삼성카드(71.86%), 삼성자산운용(98.00%) 등은 모두 지분 30%이상을 보유했다. 다만 삼성화재(19.48%)만 지분율 30%를 넘기지 못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15.98%)를 매입해 지분율 30%를 충족하려면 약 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법(자기자본의 ㅡ60% 또는 자산의 3% 중 적은 수준까지만 투자 가능)에 따라 삼성생명이 투자한도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유예기간 5년을 활용하면 보험업법 규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가은 최소 5년, 최대 7년이다.
삼성생명은 이 기간에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금융지주회사로서 보유할 수 없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넘긴 후 삼성화재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후 삼성생명은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 삼성금융지주회사(가칭)은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투자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삼성전자 발표에 대해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삼성생명의 지주사전환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내년 상반기 지주사전환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삼성전자의 주주제고 가치 방안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 중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