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류 제조업체와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이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허기술 무상 이전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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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내역. <자료=국세청> |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에는 양조용 포도보다 당도가 낮은 식용 포도를 발효시킨 후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해 에탄올·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된 와인을 만드는 기술을 비롯,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발효 부산물인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술이전 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하면서, 전통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 영동 소재 월류원은 국세청에서 연구 개발해 국유특허로 등록한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해 '그랑 티그르 S1974'를 출시, 2016년도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2015년 10월)과 함께, 제주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산 와인' 및 '감귤 증류주'를 개발해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