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밴·밴대리점 지원 금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밴사와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전체 시장점유율 81.6%)를 대상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가맹점은 포스(POS)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때 밴사나 밴 대리점으로부터 일체의 보상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밴 수수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돼 가맹점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기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이었던 리베이트 금지대상 대형가맹점 기준을 3억원 초과로 바꾸고 리베이트 금지 대상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밴사나 밴사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밴(VAN)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형가맹점인 B유통에게 5회에 걸쳐 7억 8300만원을 지급했다.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
또 C대형가맹점은 밴사 3곳에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약 7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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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017년에도 밴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밴 업계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밴사와 밴 대리점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밴 대리점 계약서'에도 리베이트 제공 밴 대리점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금감원은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 시정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내년에도 상위 5개사에 대한 순차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