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기검색어로 본 금주중국] 인터넷강자가 미래사회 30년 지배, 샤오미 러시아서 제2전성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서양덕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1월14일~11월 18일)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둥밍주 전기차 사업 꿈 ‘산산조각’

둥밍주 거리전기 회장. <사진=바이두(百度)>

둥밍주(董明珠) 회장 체제하에서 거리전기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기차 사업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16일 거리전기는 “전기차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유상증자 안건이 부결돼 당초 계획인 주하이인룽(珠海銀隆) 인수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둥밍주의 전기차 사업 진출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지난 9월1일 거리전기는 130억위안(약 2조2000억원)을 들여 전기차 부품 업체 주하이인룽21개 주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한다”며 “주하이인룽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97억위안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총회는 주하이인룽의 인수건은 승인했지만 자금조달계획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거리전기 실적 악화, 사업확장 실패에 따른 중소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장이 전기차 사업까지 미친 것이다. 주주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둥밍주 회장이 전기차 사업을 밀어부치자 결국 주주들은 총회를 통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둥밍주 회장은 지난달 18일 주하이거리집단공사(珠海格力集團公司 거리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사업까지 무산되면서 활로를 모색중이던 둥 회장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옹색해질 전망이다.

◆ 마윈 “인터넷 기술 잘 활용하는 기업이 향후 30년을 지배할 것”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제3회 세계인터넷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마윈(馬云) 알리바바 대표가 기업의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마윈은 중국 저장(浙江) 우전(烏鎭)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 축사에서 “향후 30년은 인터넷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지배할 것”이라며 “인터넷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마윈은 또 “지난 2세기동안 크게 3차례 기술 혁명이 있었는데 약 50년 주기로 이뤄졌다”며 “50년을 다시 두 갈래로 나눌 경우 전반 20년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시기, 후반 30년은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부터 시작될 30년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기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시기”라며 “앞으로 30년동안은 신기술 때문에 많은 전통 업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세계인터넷대회(11월16~18일)는 세계 100여개 국가와 1000여명의 국제기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터넷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 샤오미 스마트폰, 러시아서 제2의 전성기

<사진=바이두(百度)>

샤오미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환추왕(環球網 환구망)은 15일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러시아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샤오미 스마트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올 8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월 한달 간 115만대 샤오미 스마트폰이 모스크바 지하철 와이파이존에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2배 수준이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사람들은 샤오미 제품의 가성비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샤오미는 러시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샤오미에 따르면 2018년까지 러시아 오프라인 매장 수를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