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유죄(벌금 5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자백 동기와 경위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악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이유룰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최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씨는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6년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를 이끌기 위해 뛰어온 변호인은 "15세 소년이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진정성 있는 배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상식 밖의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최씨가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경 벌어졌다. 최씨는 당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욕설을 퍼붓는 유씨를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를 취하해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변호인은 재개된 재판에서 경찰이 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