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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대통령 사고' 상태…국회 추천 총리, 권한대행 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7:11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 세우다' 토론회 열려…전문가들 "대통령 퇴진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통령 취임선서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로 시작한다. 헌법 준수는 대통령의 일차적 의무다"(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헌정문란을 범한 대통령을 그만 두게 하려면, 제도적 방법과 비‧탈‧초제도적 방법이 병행돼야 하고,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결합하며 가야한다…내년 4월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 야3당이 의원직 총 사퇴를 해야한다"(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서 잇따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과 물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토론회('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자진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끝내 퇴진을 안할 경우 탄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 교수는 "헌법 제71조 '사고'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로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며 "야 3당이 공통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헌법상의 '사고'를 단지 질환으로 업무를 못 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사고만을 뜻하는 게 아닌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내년 4월 중순이면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장이 공개되는 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조목조목 적혀있을 것"이라며 "재임 중 소추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혐의가 확정되고 공범들이 기소되는 날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야당이 대통령 퇴진을 위해 제도적 방법과 비‧탈‧초 제도적 방법과 의회정치‧광장정치를 결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4월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 야3당이 의원직 총 사퇴를 해야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대통령이 어긴 헌법의 조항으로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원리 ▲제24조 제67조 대의제원리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제67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등을 지적하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원리와 관련해 "이러한 권한의 위임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만 이루어진다"며 "그 이외에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대신 행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고, 대통령도 권한의 행사에 헌법적 근거없이 다른 이들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보고 고치거나 인사, 예산 책정 등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에 의해 이것이 허용됐다면 국민주권원리 위반이 자명해진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설령 대통령이 비선 실세들의 각종 국정 개입 사실들을 몰랐다고 해도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최고 헌법기관으로, 그만큼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하야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만약  변호사를 세워서 얼버무리려고 하고, 각본대로 조사에 응하는 척만 한다면 오늘 19일 촛불의 민심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뇌물죄만은 피하자고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의 전례는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랬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조금도 덜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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