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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00만 촛불민심에도 버티는 이유 3가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0:22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0:22

특검 시작되면 현 수사는 종료
한 목소리 못내는 ‘제각각 野’
국민 신뢰 잃은 檢의 무뎌진 劍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정공법을 택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정한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하야나 퇴진은 없다며 100만 촛불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민심에 흔들리는 청와대.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15일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 대면조사 횟수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조사받겠다. 내란과 외환 아닌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강공에 나선 이유는 3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현 검찰수사의 무용론이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검찰특수수사본부의 조사는 향후 특검의 몫이 돼 버린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최순실씨 기소 전 현 수사팀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특검 개시 시점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특검 도입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호재인 셈이다.

더욱이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 발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퇴진 의사가 없는 박 대통령이 현 조사에 응한다면 탄핵의 빌미가 된다. 이 역시 청와대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19일 기소가 예정된 최씨의 공소장을 봐야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퇴진’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에 제동이 걸리면 야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각종 법조계 비리로 검찰의 신뢰가 추락한 것도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정씨의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다 대학친구 김정주 전 NXC 회장한테서 주식 등 대가성 뇌물을 받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조계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검찰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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