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말부터 판매 가능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 |
그동안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해야 했다. 반대로 자동차 제조사·판매사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현재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들은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 수수료가 12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