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계류·자살보험금 관련 제재도 불투명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트럼프 당선 등으로 보험업계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 지난 6월 말 입법예고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안 됐고,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당국의 제재 조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산업 규제 완화가 주 내용이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시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을 총 자산의 7%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부동산 소유한도는 15%,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 한도는 30%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줄이고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저금리기조 장기화와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로서는 이같은 규제완화책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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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8월 초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 내부 규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제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개정안이 묶여있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심사 등 내부의 절차적인 이유로 개정안 제출이 늦어졌고, 최근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규제 심사가 대부분 완료 됐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최근 최순실 파문과 트럼프 당선 등 정치현안에 밀려 국회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손보면,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후 6개월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관련 이슈도 멈춰있다. 지난 9월 말 대법원은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은 이미 행정법상 책임위반에 해당하기에 각 보험사들에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없다. 아직 금감원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자살보험금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불투명하다 보니 보험사들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