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지의무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고지의무 위반 질병이 아닌 전체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난소제거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 B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오른쪽 어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왼쪽 어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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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실장<사진=금융감독원> |
향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하며, 변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보험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사에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다.
지난 1년(2015년 4월~2016년 3월) 동안 887건의 고지의무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지 ▲동의 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질병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여부 결정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또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 해지 통보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실장은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질환 등을 사실대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통상 관련 질환이 5년 이상 발병하지 않으면 완치가 됐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5년 이상 보험계약을 성실히 유지했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질환도 보험금을 청구,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