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뉴프라이드, 보루네오가구, 삼부토건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제출의무 위반으로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에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법정기한을 36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루네오가구와 삼부토건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853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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