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덕본 네이버·카카오…SMR과 재계약 필수
수익배분율·광고가 주요 쟁점…"포털사 협상력은 제한적"
[뉴스핌=최유리 기자] 방송사 콘텐츠 공급 재협상을 앞둔 국내 포털사와 SMR(스마트미디어렙)이 '15초 광고 딜레마'를 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분짜리 짧은 영상 앞에 붙는 15초 광고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가 필수적인 포털사 입장에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포털은 이달 중 SMR과 재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2014년 11월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이다.
SMR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jtbc, 채널A, CJ E&M 등 주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의 동영상 유통을 맡은 곳이다. 온라인에서 소비하기 쉽도록 2~3분 짜리 영상 앞에 광고를 붙여 플랫폼에 제공하는 식으로 광고 영업도 대행한다.
재협상의 주요 쟁점은 수익배분율과 광고정책이다. 이 중 수익배분율은 조정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포털사가 방송 콘텐츠의 덕을 톡톡히 본데다 경쟁사인 유튜브의 입지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광고 매출의 90%를 SMR에 배분하고 영상 편성권과 광고 영업권을 SMR에 넘기기로 했다. 그간 유튜브(45%)와 SMR(55%)의 수익배분율을 감안하면 SMR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다. SMR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튜브와 결별하는 대신 유튜브를 견제하려는 포털사와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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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캐스트·유튜브 평균 체류시간=코리안클릭> |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방송 영상은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로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네이버 TV캐스트의 PC 평균 체류시간은 2014년 12.4분에서 지난 9월 19.5분으로 57.3% 늘었다. 모바일웹의 경우 10.3분에서 27.5분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SMR과 등을 돌린 유튜브 역시 성장세를 키우며 동영상 플랫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튜브의 온라인 평균 체류 시간은 33.4분에서 51.6분으로 54.5% 늘었으며, 모바일앱은 2배 이상 뛰었다. 현재 유튜브에선 방송사 프로그램의 개별 유튜브 채널이나 불법 업로드 영상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국내 포털사 관계자는 "모바일 시대에는 동영상이 핵심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SMR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SMR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털사는 영상 앞에 붙는 광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3분 내외 짧은 영상 클립을 보기 위해 15초 광고를 무조건 봐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길이에 비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비중이 커 짜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더구나 포털에서 광고를 붙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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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캐스트 캡쳐=네이버> |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 SMR 콘텐츠에 대해 광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자사가 광고영업권을 가진 콘텐츠부터 2.5분 이상의 클립 영상에만 15초 광고를 적용했다.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광고 시간이 전체 영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동영상 광고는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5만원대 요금제에 평균 동영상 시청량을 적용하면 1년에 9만원 가량의 통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동영상 광고 규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종진 SMR 대표는 "포털사와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쟁점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