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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불법하도급 여전…갈길 멀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5:09

차기정산·하자보수 핑계 늑장 지급 여전
보복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연내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건설업계의 불공정하도급 관행에 대해 "전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정산'과 '하자보수'를 핑계과 늑장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대형 종합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하도급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8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해 2282억원, 올해 9월말까지 1853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민관합동TF를 통해 약 4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90% 이상의 하도급업체가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가야할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차기정산, 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지금처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저성장, 저소비, 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 업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위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 CEO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현금 지급비율 인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건설사 CEO들은 현금결제비율 산정시 현금 인정범위 확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효율화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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