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재찬 공정위원장 “은행 CD금리 담합 내달 조치”

기사입력 : 2016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9일 18:08

SKT-CJ헬로비전 인수 "심사기간 아직 남았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은행권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 “내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약 4년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법정심사기간 120일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가진 워크숍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선 은행권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아직 (위원회 심결)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달 말 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사기간이 이례적으로 4년이나 걸린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이라며 “그냥 덮어버릴 경우 잘못하면 왜 덮었냐고 심사관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보고서를 쓰다가 (증거가)약하다 싶으면 또 조사를 나가고 증인 부르고 진술서 받는다”면서 “결정적인 담합 증거가 잡혔다면 빨리 되는데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경우가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조치 대상은 6개 은행이다. 공정위는 “CD금리는 보통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유사한 수단인 은행채 같은 기간 내려갔다”면서 “6개 은행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담합의 결과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우연히 일치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해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심사기간 120일이 남아 있다”면서 “심사기간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하여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면서 “기존에도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2년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위 심사가 너무 늦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최 장관이)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미래부) 일이나 빨리하라”고 반박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산업의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필요한데 ‘경쟁제한성’만 맡고 있는 공정위에 심사 지연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이고, 공정위 심사결과를 참고해서 (미래부가)결론을 내는 것”이라면서 “(경쟁제한성을 제외한)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결합 관련)공정위가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해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면서 “시정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외부에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승인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