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다는 뜻"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때는 제한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 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임의적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