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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 4년 만에 재개

기사입력 : 2016년10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8:00

협상 파트너는 한국 국방부 동북아 과장과 일본 외무상 북동아과장
산케이 "한국민 정서 고려해 협정안에서 '군사' 표현 대체 검토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이 1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과 의제 등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논의 재개 발표 후 첫 만남이라 향후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협상 일정 등 개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동북아 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는 외무상의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이 각각 카운트 파트너로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비밀리에 지소미아를 추진하다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국내 비판 여론에 부닥쳐 막판에 결렬시킨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2급 내지는 3급 비밀을 ▲구두 ▲문서·매체 ▲전자장비를 통해 공유한다는 협정문을 마련했었다. 협정문에는 양국의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협정 연장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4년 전 협정문을 기반으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위한 실무협의를 곧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4~5차 핵실험 등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 한민구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 없이 논의 재개 발표"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그러나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최순실 게이트'를 노려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과의 협정 재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대략 지금쯤의 시기에 논의 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왔던 사안으로 마침 이런 문제가 된 사건(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해 (발표를) 고민했지만 판단해오던 대로 논의 재개를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교섭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고 보도했었다.

한편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맺을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확보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소미아(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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