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전제도로도 충분히 소비자 보호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업계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소비자는 보유 계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있어 보험사에서 받는 예보료 지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예보료는 계속 증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애꿎은 소비자에게 전가, 보험료만 더 인상 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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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6월 23일부터 생명보험사의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자산에 0.15%의 예보료를 부과했다.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예보료는 올해에만 약 20억원(연환산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는 추정한다.
예보는 또 오는 2018년 1월부터 차등보험요율제도를 변경해 보험사의 예보료 차등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에만 매년 80억원 이상의 예보료를 추가로 걷는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에 예보료 부과와 함께 차등보험요율제 변경으로 오는 2018년부터 예보는 생명보험업권에만 매년 최소 12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걷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파산시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보료가 소비자에게 지급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보험업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투자 손실에 책임을 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 가운데 예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변액보험이 유일하다. 펀드나 ELS 등 다른 실적배당상품에서 예보료를 부과 사례는 없다.
이에 예보는 변액보험 중 최저보장보험금은 일종의 예금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보료를 부과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업권에서는 GMDB(변액종신)나 GMAB(변액연금) 등 보증수수료를 떼고 있어 최저보장 기능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또 보험사 파산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이전제도’를 두고 있다. 가령 A보험사가 파산해 피인수 될 경우 A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은 모두 인수하는 B보험사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없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한 예보료 부과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 되도록 감독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금융당국도 책임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보험계약이전제도’와 금감원의 ‘지급여력비율’ 관리로 이중의 잠금장치가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때도 금융당국이 모든 계약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보험계약이 있어야만 예보료 지출이 발생하는데 변액보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부과하는 변액보험 관련 예보료가 소비자 예금자보호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보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다. 예보는 생명보험사의 70% 이상이 최고 등급을 받아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져 2014년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후 처음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차등보험요율제를 적용하면 생명보험업계에만 약 80억원의 예보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또한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험계약이전제도’와 금감원의 지급여력비율 감독 이중 잠금장치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예보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소비자 부담만 늘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약이전제도를 시행해 보험소비자가 예보료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에도 계약이전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 여부는 보험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예보료 부담 증가와 관계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