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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시행 후 첫 사례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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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사회 대북제재 성과"…"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통보"

[뉴스핌=이영태 기자]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가 시행된 이후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벨라루스 특정 은행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발견하여 거래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벨라루스 측은 이 건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앞으로도 제재위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계좌 거래금지조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벨라루스는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직후 규탄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벨라루스 내 공관 개설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사관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과거 구소련 소속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제71차 유엔 총회 계기 전개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병세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한-벨라루스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벨라루스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VOA와 통화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며 "다만 그는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로치크 대변인은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며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은행계좌의 동결조치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서 "(자국 내)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 32조에 따라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특정 기간) 동안 이들 계좌를 통한 외부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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