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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요르단 등, 북한선박 선적 승인 잇단 취소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6:57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6:57

시티즌지 "탄자니아 선적 보유 북한 선박 중 13척 등록 취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허용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3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수도 마닐라 북서쪽 수빅만 올롱가포 항에 정박해 있는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수색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북한 선박 대상 수색이다. 수색 결과 의심가는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탄자니아 해상국(ZMA)은 지난 11일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다.

압달라 후세인 탄자니아 해상국 국장은 현지 일간지 시티즌(The Citizen)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미 북한 선박에 부여했던 탄자니아 선적을 취소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시티즌지는 12일 탄자니아 선적을 가진 북한 선박 50척 가운데 13척은 이미 선적 등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무부장관도 지난 9일 "탄자니아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모든 선박의 선적 등록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외교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후세인 국장은 최근 한 외신이 탄자니아 정부가 북한 선박 50척에 대해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한 것을 놓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얻도록 도와준 업체와 탄자니아 측과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앞으로는 자국의 선적을 외국 선박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요르단 정부는 자국 업체가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선박 2척에 대해 북한 선적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1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한 선적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국 선박에 선적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나라로 알려진 파나마도 북한에 대한 선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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