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서 청년 연구원 '열정'으로 버텨"
[뉴스핌=장봄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청년 인턴 연구원 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초과근로를 했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시험원에 의뢰해 사내 전산망 접속기록과 해당 월자 급여명세서를 대조한 결과, 통상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한 흔적이 있음에도 초과 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뉴시스> |
정 의원은 "무작위로 확인한 인원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본 결과 초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말 열흘 간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한 정황이 있음에도 추가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원의 경우 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턴 직원 6명의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단 한명의 직원도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근로를 수행한 청년인턴 연구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원장은 연봉 1억3000만원, 정규직 직원들은 평균 8600만원, 세라믹기술원장 또한 연봉 1억3000만원, 정규직 직원들은 평균 88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연구원들은 월 10만~20만원 가량의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인턴을 전전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열정'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