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집단대출 특별점검..."가계대출 10%로 묶어라"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5:14

은행권 노마진 대출 제동 등 총력전...DTI 도입은 어려워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대비)을 10%로 묶기 위해 은행들의 노마진(Mo Margin) 영업에 제동을 건다. 은행들의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아파트 집단대출 적용은 어려워졌다.

11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집단대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마진이 남지 않을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는지 살핀다. 또 대출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받았는지도 본다. 분양계약 관련 서류 외에 소득증빙 관련 서류 등이 해당한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면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는 임금통장사본과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직자는 연말정산용확인서 등이다.

특히 대출 대상에 부적한 신용등급인데도 중도금대출이 집행됐는지도 따진다. 만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 은행 집단대출을 현장점검한 결과 41%가 소득확인이 미흡(최저생계비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집단대출 고객 10명 중 4명은 상환능력(소득) 검증없이 대출해 준 셈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0%대로 묶는다는 목표다. 올 6월말 현재 11%로 2015년 6월말 9%, 2014년 6월말 5%보다 확대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을 직접 현장점검하는 게 집단대출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은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감소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집단대출 관리강화를 요청하자 그 효과가 12월부터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기간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쳐 2분기에 18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폭등하더니 5월부터 매달 6조원 이상 늘었다.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 여신이 부진하자 수익성 만회를 위해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재개해서다.

그러자 당국은 집단대출 급증 경고 신호를 올 9월부터 줬다. 하반기 집단대출 소득심사 의무화 실시에 맞춰 대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을 조였다.

9월 기준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1등급 금리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87%, 2.74%로 인상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각각 8700억원, 15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은 각각 2.72%, 2.71%, 2.57% 수준을 유지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조150억원 1조9865억원, 6523억원으로 은행권 선두권을 차지했다. 

9월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8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66%로 업무원가, 신용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법적비용 등 비용을 더할때 2.5~2.7%대 금리는 원가나 다름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마진이 거의 없어도 카드나 방카로 엮으면 수익이 도움이 된다”면서 “대출을 줄이는 가장 첫 단계가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집단대출에 도입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선분양제도하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계약자가 DTI로 인해 중도금대출이 거부되거나 부족하면 입주 거부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아파트 입주거부사태로 이어진다"면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은 DTI로 만기를 20~30년으로 최대한 늘려도 대출 최대액이 2~3억원으로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최소 4억원이 넘는 점을 감아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위원장도 국감에서 "현재 분양 시스템에서는 집단대출에 DTI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